건강알권리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의 외래처방조제에 한하여 약제비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52개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약제비 중 본인부담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및 본인부담율적용(100/100 등) 약제가 포함된 경우 약제비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약품정보「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최근 고시 약가파일 반영
조제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 ) : 연 1회 반영
그외 본인부담율 및 약국약제비 관련 법령개정사항 : 연 1회 반영
※ 계산된 약제비는 약가 외의 산정방식 등으로 실제 약제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