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로 급할 때도 안심!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등록일 / 2026-02-27 조회수 / 53
퇴원환자 등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한다.
서비스별 수가 인상으로 품질 향상 도모
서울시는 퇴원환자 등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일시재가 (16,940원 → 17,450원, 30분) ▴단기시설 (71,970원 → 7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6,300원 → 1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0,100원 → 10,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되었다.
지난해 서비스별 이용한도 폐지, 연간 한도 향상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평균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약 14.5%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누리집 : 서울복지포털
문의 : 안심돌봄120 1668-0120, 다산콜센터 120
[출처]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