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정보
수중분만
제공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수정일 / 2015-05-01
현대 산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출산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Gentle birth (부드러운 분만, 온화한 분만, 자연스러운 분만)라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새로운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가능하면 산모와 태아에 스트레스가 적은 분만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수중분만이다.
일단 산모가 물속에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진통이 더 잘 올수 있다는 믿음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논문에서 수중 분만은 자궁 경부 개대 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진통의의 길이 분만 방법이나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중 분만 중에는 산모와 아기에 대한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 또 산모가 분만 시 변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 수중 분만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중분만을 못하는 경우
- 일반적인 분만에서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양수에 태변이 있는 경우
- 고위험 임신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진통제 사용 후 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 태아의 불규칙한 심박동 등 태아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자궁수축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 양수가 터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이처럼 산모가 원한다고 하여 모두 수중 분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감염의 위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공단일산병원
참고 문헌
Cunningham FG et al. Williams Obstetrics 22nd edition
Gabbe SG et al. Obstetrics, Normal and Problem Pregna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