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정보
-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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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주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금연치료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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