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진료협력센터
협약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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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체결 절차

01.진료의뢰서 작성 > 02.의뢰환자 병원 방문 > 03.진료협력센터 접수 > 04.외래 각 과 진료 → 05.진료결과에 대한 진료회송서 발송


협력병원 체결 요청 및 수락


각 병원의 관리자는 "진료협력기관>진료협력병원 현황" 메뉴에서 협력병원 체결을 요청 및 수락할 수 있습니다.
협력병원 체결 요청 후 상대병원의 수락 전까지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락후에도 체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각 병원의 관리자 등록은 서울의료원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