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리퍼시스템 > 회송환자 조회
* 진료의뢰서 상 “정보공개 동의서”에 환자의 동의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의뢰환자의 수진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진료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파란색은 소견서 대진 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