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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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개인정보보호란?
- Q「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은?
- Q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 Q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인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 받아야 하는지?
- Q‘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 Q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는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Q과태료와 벌칙의 차이점은?
- Q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만약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 Q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방법은?
- Q사무실내 개인전화번호도 수집 시 동의 대상인지?
- Q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Q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가능한가?
- Q임직원의 이메일, 이메일에 포함된 고객정보도 개인정보인가?
- Q민감정보는 무엇인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면 민감정보에 포함되는가?
- QCCTV 촬영의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
- Q사망한 사람의 회원탈퇴를 유가족이 요청할 수 있는가?
- Q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지체없이”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 Q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동의 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 QPDA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방법으로
고객이 PDA단말기에 직접 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 - Q‘제3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 Q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 Q오프라인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응모권이 너무 작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고지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 - Q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가?
- Q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상속 문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해 왔다. 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가?
- Q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 Q‘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 Q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가?
- Q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 Q개인적으로 주택 등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QCCTV 영상정보 열람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절차로 열람할 수 있는가?
- Q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 Q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 중인데, 이를 확인 할 방법은?